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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에 협박 문자 보낸 20대 '스토킹 처벌법' 입건

2021.10.25 오후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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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서울에서도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한 첫 입건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9살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밤 8시쯤 헤어진 여자 친구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경고에도 여러 차례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전북 전주에서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반복해서 초인종을 누른 20대 남성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합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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