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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농산물 운송 '입찰 담합' CJ·롯데 등 약식기소

2021.10.25 오후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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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서 10년 넘게 담합을 벌인 회사 9곳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운송사 9개를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회사들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주한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낙찰 회사와 가격 등을 미리 정해 입찰에 참여한 뒤, 약정에 따라 운송물량을 균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모두 60차례에 걸쳐 계약 물량 605억 원가량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정부 발주 사업에서 입찰가는 물론 업체의 계약 이행 능력 등을 종합 심사하는 '적격심사제'가 도입된 2014년부터는 어떤 회사가 낙찰받더라도 균등하게 운송 물량을 배분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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