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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화폐 취득가 알 수 없으면 '자산 = 소득' 간주"

2021.10.27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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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화폐 소득 과세와 관련해, 자산을 취득한 값을 알 수 없는 경우 0원으로 처리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만, 개인이 별도로 취득가를 신고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상대로 과세 컨설팅을 진행하며, 거래소에서 취득가를 알 수 없으면 0원으로 신고하라고 전달했습니다.

이는 개인 전자지갑이나 해외 거래소의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옮길 경우 등에서, 이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할 수 없으면 자산 자체를 소득으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인이 취득가를 신고할 수 있다며, 문제가 없다면 개인 신고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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