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스쿨존서 툭 튀어나온 초등생 친 60대...벌금 천만 원

2021.11.02 오후 01:44
이미지 확대 보기
스쿨존서 툭 튀어나온 초등생 친 60대...벌금 천만 원
AD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12살 어린이를 치어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힌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62살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있던 12살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진행 방향 우측으로 승합차가 주차돼 있어 시야가 가려져 있었고, 피해 아동 역시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를 막기에는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특히 주의해서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고, A 씨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4,60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4,342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