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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이 상임위원장 뺨 때려..."발언 시간 제한해서"

2024.10.18 오후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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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시의원이 발언 시간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상임위원장을 폭행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김 모 의원은 오늘(18일) 오전 의회 내 휴게실에서 A 위원장의 뺨을 한 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은 A 위원장이 앞서 군산시 항만해양과 질의 도중 발언을 제지하며 정회를 선언한 뒤 돌발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에 김 의원을 회부하고 형사 고소할 방침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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