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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도망가자 '나체난동' 20대 벌금형 선고

2021.11.03 오후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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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하는 도중 성매매 여성이 도망가자 나체로 난동을 부린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연수구에 있는 모텔에서 45분간 나체로 돌아다니며 다른 객실 문을 걷어차고 욕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성매매하려고 했던 A 씨는 자신이 샤워하는 사이 여성이 도망가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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