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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공수처, 대검 잇단 압수수색...곽상도 검찰 소환 임박?

2021.11.15 오후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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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대검찰청을 또 압수수색했습니다.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검찰은 대장동 수사 관련 일명 50억 클럽으로 수사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가 대검을 압수수색하는데 벌써 9월 말, 10월 말, 11월 5일에 한 번 있었고 또 15일에 한 번. 이번에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이렇게 주요 부서를 확실하게 뒤져서 뭔가를 갖고 왔을까요?

[박지훈]
네 번째 대검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대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는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번 압수수색에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포함됐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고발사주 사건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사건은 판사사찰 문건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사정보청책관실에서 판사사찰 관련해서 문건을 만들고 배포하고 했기 때문에. 또 손준성 검사가 관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장이 나왔을 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니까요. 수사정책관실의 판사사찰 또 더 나아가서는 고발사주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된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아직도 못 풀고 있는 거죠, 손준성 검사 거. 혼자서 다 한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다른 인물들하고 같이 뭔가를 했다면 뒤지다 보면 서로 연락한 뭔가가 나올 것도 같은데.

[박지훈]
가장 확실한 건 사실은 휴대전화를 공용폰이든 그것을 본인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 사건은 본인이 억울하면 바로 해명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범죄의 사실이 있으면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해명을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예컨대 고발사주 사건에서도 제3의 검사 내지 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다른 문건이나 다른 사람의 내용을 확인한다 그러면 혹시 휴대전화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다른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정말 억울하면 다 보여주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라고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박지훈]
일반인들은 냅니다.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일반인들은 통상적으로 내죠. 아이폰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 안 알려주면 누구도 풀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일반인들은 내는 게 일반적인데 검사들은 잘 안 내네요.

[앵커]
그런데 고발사주에 재판부 사찰에다 지금 얘기한 건 두 가지고요. 거기다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에 대한 방해의혹도 있고 그다음에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도 있고 조사할 게 많은데 이것들이 어떻게 갈래가 정리될까요?

[박지훈]
일단 네 가지가 크게 조사가 지금 되고 있어요. 옵티머스 조사 관련해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이 사건 수사방해 의혹도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발사주 사건 그리고 지금 판사사찰까지 되고 있는데 지금 모해위증교사 수사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한테 법정 진술서 좀 내라, 관련해서 소명자료를 내봐라라고 보도가 됐거든요.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고. 나머지 판사사찰이나 고발사주 관련해서는 지금 있었던 압수수색 관련해서 만약에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한다면 손준성 검사를 구속하거나 손준성 검사를 다시 부른 다음에 그다음에는 윤석열 후보입니다. 확실한 거는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되고요.

그 증거를 토대로 손준성 검사가 진술을 해줘야죠. 왜냐하면 손준성 위에 지금 한 명 있다라는 건 다른 건, 장모 문건 관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손준성 위에는 두 사람 있어요. 대검차장 아니면 검찰총장이거든요. 그렇다면 대검차장이 문제될 건 없다면 남아있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인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손준성 검사가 내가 한 게 아니고 위에서 시켰다라고 한다든지 그게 있다면 수사가 조금 확대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더 확대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적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장동 의혹 수사도 한번 계속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전 기자, 검찰에서는 계속 불러다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는 출석해서 조사받고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안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대충 구속이 일주일 남았거든요, 기소를 하려면. 기소하는 데 있어서는 갖고 있는 혐의나 증거 같은 것들이 충분할까요?

[박지훈]
지금 22일까지 기소가 안 되면 풀려납니다. 풀려나지는 않을 거예요. 영장이 청구될 때 그때 배임죄 등등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뇌물죄 같은 것들을 확인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영장에 뇌물죄도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김만배 씨를 계속적으로 소환 요청을 했는데 많이 갔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출석을 계속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만약에 더 확인을 못한다면 배임죄나 영장에 나왔던 것 정도만 하고 추가로 다시 확인할 사항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앵커]
맨 처음에 뇌물죄를 집어넣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당해서 다시 나와서는 뇌물죄를 빼고 확실한 것만 했는데 다시 뇌물죄를 조사는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박지훈]
아마 지금 보니까 뇌물죄 조사가 핵심인 것 같아요. 특히 곽상도 의원 관련해서 김만배 씨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조사에 응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억 클럽이라고 흔히 얘기가 되었던 인물들 중에서 곽상도 전 의원하고 권순일 전 대법관 등등 이름들이 거론됐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소환도 불투명하네요?

[박지훈]
곽상도 의원은 거의 전 의원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돈 받은 건 확실하고요. 돈이 좀 이상하다고까지도 확인됐고. 영장에 청구는 안 됐지만 뭔가 문제가 됐었는데 그게 대가성이 있냐 없냐 부분인데 지금 하나은행 관련된 부분도 문제가 되고 또 거기에서 나아가서 문화재 관련 표현을 하면서 그 두 가지가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냐가 검찰이 보는 시각입니다. 더 확인만 된다 그러면 소환을 해서 요청을 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직까지 박영수 전 특검이나 권순일 전 대법관됴부르려면 부를 수 있는데 확인한 다음에 부르려고 하는지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50억을 준 것에 대해서 해명하기를 맨 처음에는 거기서 문화재가 발굴돼서 그 문제를 처리하느라고 상당한 공을 세웠다라고 하다가 귀가 이명이 생기면서 엄청나게 산업재해를 큰 걸 입어서 50억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관련된 서류들 산재면 산재 서류가 있을 텐데 내놓으라고 하니까 안 내놔서 아마 과태료를 물은 것 같아요. 강제수사가 안 됩니까, 이런 건?
[박지훈]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과징금, 과태료입니다. 서류 내라고 하니까, 노동 관련된 서류 내라고 하니까 내지 않았던 과태료가 부과된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뭔가 압수수색을 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곽상도 의원이 나중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또 김만배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천대유 쪽 사람이니까. 이게 가장 이상한 거죠. 왜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으며 내라고 하는 서류를 왜 안 내며 소환에 불응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증거로 쓰이고. 50억이 산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면 뇌물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뇌물이라고 그러면 왜 뇌물을 줬는지라고 확인이 되니까 이게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회사가 산재로 수십억을 주는데 그 근거서류가 없다. 내놔 봐라 하니까 못 내놓는다. 이렇게 되면 난감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YTN 조성호 (chosh05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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