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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시간에 쫓기는 검찰 대장동 수사팀

나이트포커스 2021.11.19 오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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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간도 쫓기고 있고 특검하자는 분위기 속에서 전담수사팀이 이른바 인원 쪼개기 회식으로 방역수칙 위반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장동 전담수사팀 부장검사가 업무에서 빠졌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정점, 권오수 회장이 구속되면서 수사의 칼날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를 향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수사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약자 이름이 605호더라고요. 앞서 저희 YTN 단독보도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훈]
말씀 그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이 시간 안에 빠르게 수사를 진행해서 기소할 수 있는 혐의점을 확인해야 하는 굉장히 골든타임이죠.

그런데 이 시간에 방역수칙까지 위반해서 쪼개기 회식을 하고 또 쪼개기 회식하면 당연히 코로나 감염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왜 지난 일주일 동안 사실상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그랬는지가 이런 어떻게 보면 방역수칙 위반부터 시작됐다는 면에서 수사의 의지와 방향성 전체에 있어서 수사팀 자체의 관리까지 문제가 됐다는 부분들이 나타난 점에서 굉장히 사실은 통탄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 회식한 날이 4일, 보름 전이잖아요. 다시 기사를 찾아봤더니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김만배 씨를 어렵게 구속을 하고 첫 소환이 있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음 날부터 결과적으로 수사팀 7명이 확진이 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의 4일 이후 관련 수사들을 되짚어 보면 이 영향으로 타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이제 구속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의 방향성이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얻는 데까지 설계와 선정 과정에서 어떠한 공적 조치들이 관여돼 있는지, 소위 윗선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이뤄질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것을 덮기 위한 여러 차례 로비들, 그리고 정치계와 사법계, 법조계들에 어떤 로비를 했는지 부분들을 빨리 확인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사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시작인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위험도 높은 또 방역수칙 위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확인해야겠지만 경위에 대한 보고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 경위를 떠나서 불찰을 인정하면서 수사팀이 고개를 숙이기는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담수사팀 부장검사가 업무에서 배제됐고 또 상부에 제대로 그런 회식 자리가, 확진자 나오고 나서 그런 과정들을 보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훈]
그렇습니다. 제대로 보고 안 한 것도 문제인데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수사팀 관리를 못한 책임자로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런 책임을 묻는 것의 적절성과 이 수사를 제대로 수행해서 기간 내에 끝내는 것의 당위성, 필요성을 봤을 때는 책임을 묻는 게 더 우선이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지금 새롭게 이걸 안 맡고 있던 부장검사가 갑자기 새롭게 책임을 맡게 되면서 이 내용들을 파악해서 빠르게 기소하고 접근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설령 이런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기소 때까지는 관련된 내용들 수사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엄하게 징계를 하거나 책임을 묻는 게 맞는데 지금 단계에서 안 그래도 늦어진 수사에서 책임자까지 교체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앞으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밖에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이제 사흘 뒤에 구속만료 기한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가 지지부진하거든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검찰은 수사팀을 활용해야 되는 겁니까?

[김성훈]
일단 가장 핵심적인 이번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된 이 민간업자들이 설계에 동원되고 설계를 자신들의 의사대로 하고 선정도 자신들이 되고 특히나 공적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하고 어떤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부분들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것을 로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금들의 흐름이 갔는지 특히나 주목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현금으로 인출해서 뿌린 부분들을 제외하고도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들 중에서 그런 문제 있는 돈들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흐름들을 빠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두 가지 방향 모두에 대해서 사실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사흘 뒤에 기소라든지 구속기한 만료 시점에서 어떻게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지 중간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번 수사에서 중요한 길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쪼개기 회식 논란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 보면 검찰이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컨소시엄의 영향력을 의심하는 대목도 있고요.

그래도 진전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김성훈]
특히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관련해서 뇌물 의혹 관련돼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혐의점들을 찾아가고 있는 수색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곽 전 의원 측에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이 구체적으로 관련된 직무를 맡지 않았고 그래서 직무대가성이 있다고 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허위다라는 식의 주장을 계속해 왔죠.

이번에 핵심이 된 것은 알선수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뇌물과 조금 다른 게 본인이 처리하는 직무와 직접적인 직무는 아니더라도 금융기관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런 것을 알선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알선한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혐의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곽상도 전 의원이 당시 화천대유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는 맡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이것이 가능하도록 한 중요한 경제적 힘 중에 하나였던 하나은행컨소시엄의 무산을 무마하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당시 하나금융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관련된 증거들을 확인하고 알선수재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앞선 영장에 뇌물수뢰 부분은 빠졌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입증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김성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직무를 어떤 직무를 수행했고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도 특정해야 하는데 곽상도 전 의원 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당시에 자신이 화천대유와 관련된 구체적인 직무를 담당하거나 영향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역으로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아들에게 50억이나 퇴직금을 줬을까, 그런 부분들을 다른 부분으로 찾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혐의의 형량으로 보면 같은 돈을 받았더라도 알선수재와 뇌물죄를 비교했을 때 뇌물죄의 형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더 중한 범죄가 없는지에 대한 수사 또한 이 알선수재 혐의의 수사와는 별개로 계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이번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최근 하루이틀 사이에 추가적으로 확인된 부분이 대장동 분양업자가 남욱과 김만배 씨 쪽에 43억 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다는 부분이 한 가지 있거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데요. 돈이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43억을 건넸다, 현금으로 건넸고 일부 업자들 가운데는 이 돈이 성남시 재보선에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43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흘러들어갔고 어떻게 갔는지, 특히나 정치자금이나 로비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흐름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죠.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 회사에 100억 원이 갔다.

김만배 씨가 최근에 화천대유에서 400억 이상의 돈을 빼서 그중 100억 원을 이 이 씨, 분양대행사한테 줬는데 이 씨가 또 토목업자한테 관련된 돈을 줬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토목업자는 그전에 분양대행업자가 20억 원을 줬다는 것인데 처음에는 이게 토목업체의 선정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어서 합의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이 토목업자가 준 20억 원이 일정한 로비와 부정한 청탁의 뇌물자금으로 공급된 것이고 그것을 폭로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봐야 하는 것은 당시에 이런 자금들이 화천대유에 직접적인 이익 말고도 뇌물로써 이뤄진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정상적인 사업비로 지급된 것처럼 분양대행사, 토목공사비로 지출된 것처럼 한 금액 중에서 이런 방식으로 비자금으로 조성돼서 뇌물로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의 흐름들이 있다는 것, 이 부분들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일단 남욱 변호사는 사업비로 썼다고 하고 있고 또 이재명 캠프, 민주당 쪽에서는 이번 선거운동 비용 보도는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해당 언론사를 향해서 대선에서 빠지라는 반응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수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게 변수가 될까요?

[김성훈]
남욱 변호사가 사업비로 사용했다고 했죠. 사업비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비로 사용하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부정한 목적으로 썼는가, 불법인가를 보는 게 사실 핵심이겠죠.

결국은 사업비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것이 현금으로 건너가서 현금화된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사업비라면 현금 돈다발로써 무엇이 지급되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로 사용했다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금원을 현금화한 사실이 있는지, 당시에 특정금원을 현금화했다면 왜 현금화해서 무언가로 사용했어야 하는지를 밝힘으로써 당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로비의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대장동 이슈 관련해서 끝으로 천화동인 7호, 기자 출신 배 모 씨도 소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배 모 씨를 통해서 검찰이 확인하고 싶은 대목은 어떤 부분입니까?

[김성훈]
제일 중요한 것은 남욱, 정영학 회계사 이 두 사람은 애초부터 민간개발부터 계속 여러 가지 로비들을 해 온 사람들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런데 김만배 씨가 등장해서 여러 가지 대관업무들을 맡게 됐죠. 결국은 민간업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공적 영역을 포섭해서 여러 가지 비리들을 저지르고 뿐만 아니라 이걸 스스로 덮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카르텔을 이용했다는 얼개에 있어서 이 두 사람들을 연결한, 이 두 존재들을 연결한 배 모 씨는 어찌 보면 당시에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원했던 니즈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김만배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구조, 이 핵심적인 인물들 사이 구조에서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수사나 소환이 이렇게 늦어졌다는 것도 사실 이 사건 수사가 굉장히 더디고 이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들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이번 주 들어 새로운 국면을 맡고 있습니다. 관련자들과 권오수 회장이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김성훈]
일단은 과거에 논쟁이 벌어졌을 때는 주가조작 자체가 없었다, 이런 항변들이 있었죠. 그런데 적어도 지금 여러 소위 말해서 선수라고 불리는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던 사람들이 구속과 기소까지 이뤄졌고요.

특히 권오수 회장에 대한 구속도 이루어졌습니다. 즉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주가조작의 정황과 객관적인 사실관계들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기서 김건희 씨가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조가조작에 동원된 중요한 인물, 이 모 씨에게 계좌를 맡긴 사실. 자신의 계좌를 맡긴 사실 자체는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모 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면서 돈을 공급하고 수익을 얻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공범관계가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이 이 모 씨에게 관련된 계좌를 맡겼을뿐만 아니라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씨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 씨와의 여러 가지 그 전후에 있는 거래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즉 주가조작의 선수라고 불리는 이 씨와 주가조작으로 관련된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는 회사의 대표인 권오수 회장 양쪽과 모두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수사하는 것이고요.

결국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모 씨한테 계좌를 맡기면서 어떤 목적으로 맡기고 어떤 것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수익을 얻거나 얻지 않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그 전후에 이루어진 권오수 회장과 도이치모터스 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김건희 씨 쪽의 거래가 이 계좌를 맡긴 것과 이 자금을 공급한 것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수사의 한 갈래로 그 과정에서 통정매매라고 하더라고요. 통정매매가 의심되는 대목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시세조종과 조작행위, 이런 주가조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허위의 통정매매, 가장의 거래들을 만들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김건희 씨와 최 씨가 사실은 거래를 계속한 내용들이 나타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녀지간에 사실은 주식거래를 계속적으로 할 이유는 특별한 것은 없겠죠. 특히나 만약에 이걸 누군가 A라는 사람한테 맡겨서 두 사람의 소위 말해서 계정을 다 빌려주고 이렇게 거래를 만들게 했다면 두 사람 사이에 허위가장거래를 통해서 일정한 주가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거래가 왜 이뤄졌고 구체적으로 누가 실행을 했고 혹여 이것을 한 사람이 주가조작이라는 목적을 이유로 해서 두 사람이 계정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와 사실규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여기 이런 의혹에 대해서 윤 후보 측은 주식계좌를 이 씨에게 맡겼다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일부 주식계좌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야 하는 것은 일단은 그 계좌의 그 내용에서 손해를 본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시점을 더 넓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 계좌를 맡기고 계좌를 회수한 시점에는 특별한 수익을 본 건 없는데 만약에 그 이후에 권오수 회장, 혹은 도이치모터스와 거래를 하면서 굉장히 큰 차액을 거둔 이익을 본 것들이 있다.

가령 대표적으로 요즘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외거래를 통해서 이 관련된 주식을 매수하고 금방 팔아서 굉장히 큰 차익을 거둔 이런 이상거래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스코프를 좁힌 이 계좌뿐만 아니라 그 이후 전후의 사정이 거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일관된 의사로써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좌 내역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전에 도이치모터스와의 거래 내용 관련된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일단 김건희 씨. 이번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전주로 참여했다, 이렇게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씨가 구속된 만큼 선수 이 씨가 구속된 만큼 김건희 씨 조사도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까도 관심이 이어지는데 어느 시점에 소환조사가 검토될까요?

[김성훈]
결국 이 씨의 소환조사, 그리고 이 씨의 소환조사 내용과 또 권오수 회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들이 결합돼서 어느 정도 관련된 내용들이 최종적으로 정리됐을 때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조사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또 검토하겠다.

[김성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정치적인 의혹과 문제제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최종적으로 확보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핵심적으로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무르익기 전에 소환부터 하는 것,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앵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소환을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소환을 한다면 김건희 씨를 상대로는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할까요.

[김성훈]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금 여기서 의혹이 제기되는 가장 큰 부분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이 있었는가. 이 부분이 예전에는 논쟁적이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된 상태로써 영장이 청구되고 기소가 됐다고 본다면 이 주가조작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계좌를 맡았던 이 씨와 거래를 했고.

그리고 권오수 회장 쪽과도 도이치모터스와도 거래를 했고. 이 두 양쪽 당사자를 다 알고 있고 전후에 거래를 했던 것이 어떤 연관성으로 만났는지 각각의 경우들이 어떻게 이뤄졌고 각 경우가 만약에 합리적으로 거래를 한 것들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 것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다뤄봤는데 나오셨으니까 어제 있었던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에 대한 내용도 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도 보셨죠? 사실 층간소음 뉴스는 워낙 반향이 큰 뉴스이기도 한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 경찰관이 이 자리를 이탈하면서 더 논란이 불거지고 있거든요.

피해자 가족 입장을 한번 듣고 나서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층간 소음 흉기 난동 피해자 B 씨]
(경찰이) 소리 지르면서 놀라서 그러고 간 거에요. 안 오니까 제가 계속 경찰, 경찰 했죠.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나중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앵커]
그러니까 윗층에 사는 남성이 딸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부인은 중상을 입었던 사실 상당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훈]
처절한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경찰력을 사실은 웬만해서는 층간소음으로 다툼을 벌일 때 출동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고 무엇보다도 현장에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로서는 당장 위급한 신체, 생명 침해들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사실은 현장을 이탈해서 오히려 방치했다는 것들은 굉장히 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범죄에 가까운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분과 관련돼서 일단은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해서 빨리 관련된 것들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또 이 과정에 있어서 경찰이 왜 관련된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는지, 현재 복무규정이라든지 관련자가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진상조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면 3층에 있던 경찰은 오히려 1층으로 뛰어내려왔다고 하고 1층에 있던 경찰은 문이 닫혀서 올라가지 못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만약에 시간을 돌려서 지금 부실대응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제대로 된 대응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경찰로서는 당장 현장에서 만약에 위급한 상황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기나 테이저건 등을 통해서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자를 제압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시 거기서 구조요청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이탈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요. 굳이 필요하다면 무선장비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했어야 하고 일단은 당시 피의자, 당시 가해자를 제압하는 것부터 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로 구조요청을 해서 지원요청을 해야 하고 무선통신장비를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를 데리고 나갔어야죠. 피해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일단 보호하면서 나갔어야 하고 그리고 요청을 한다면 그 상황에서 진입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없도록 진입로도 확보했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고 갔다는 것, 사실은 정말 도움을 요청해서 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책임을 피해서 자신만을 지키기 위해서 간 것인지 굉장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당시에 이런 경우 대응 매뉴얼들 자체에서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오히려 남편분이 비명을 듣고 뛰어올라가서 피의자를 제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피해자분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상황이고 인천경찰청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대응이 잘못됐다고 철저한 감찰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징계라든지 추후 방향이 이뤄진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일단 형사처벌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 정도면 직무를 심각하게 유기한 것이라고 봅니다. 형사처벌 사안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나 층간소음 관련해서 경찰까지 출동했을 경우에 경찰들이 현장에서 인식을 엄중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생명 침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출동을 요청할 정도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특히나 가해 우려가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꼭 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조치들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 자체가 이 부분은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있어서는 인천경찰청뿐만 아니라 모든 경찰에 있어서 관련된 매뉴얼들을 새롭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이번 사건 피해자 목소리 중에 계속 경찰, 경찰을 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던지라는 말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성훈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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