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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인이 양부모 항소심 선고...檢, 사형 구형

2021.11.26 오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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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이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26일)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정인이 양모 장 모 씨와 양부 안 모 씨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양모에게는 사형을, 양부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장 씨는 자신이 한 짓은 입에 담기에도 역겹고 엽기적이었다며 모든 잘못을 인정했고 안 씨도 자신의 무책임함으로 세상을 떠난 아이에게 용서를 빈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장 씨의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에 많은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장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편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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