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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15만 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 지원

2021.11.26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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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이 낮은 청년 15만 명에게 내년부터 2년 동안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6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청년 월세 지원' 등 4개 사업의 대상과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자기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15만 명에게 한 달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지방의료원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감염병 대응 효과나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 등의 '특수평가항목'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이와 함께 서해안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인 서평택~안산 10차로 확장과 부산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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