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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끼어든 차 쫓아가 욕설하고 사고 낸 40대 집행유예

2021.11.29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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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갑자기 끼어든 차 쫓아가 욕설하고 사고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차량을 의도적으로 충격해 운전자를 다치게 해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로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자녀를 도서관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다 피해자가 갑자기 앞에 끼어들자 화가 나 1km 정도 쫓아가 서로 욕설하고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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