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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국인 대상 검사 명령 철회...지자체들 권고 수용"

2021.11.30 오후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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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던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권위 권고에 따라 명령을 철회·중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이주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보고 지자체장들에게 행정명령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이후 지자체장들로부터 진단검사를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하고, 검사 대상을 동일 사업장 내·외국인으로 바꾸는 등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회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대본은 이행계획을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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