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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첫 진단 후 5년까지 저소득 환자에게 조기치료비 지원

2021.11.30 오후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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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첫 진단 이후 5년 이내의 저소득 환자에게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가 정신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사람 중 소득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하인 경우 조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까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심리 검사비, 비급여 투약과 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응급 입원'이 이뤄질 때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비급여 치료비용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12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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