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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전 확인하랬더니...지하철 승무원이 열차 CCTV로 여성 승객 '불법 촬영'

2021.12.01 오후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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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하철 승무원이 열차 내부와 승강장 등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여성 승객들을 1년 가까이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승무원은 불법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SNS에 버젓이 올리기까지 했는데,

서울교통공사는 YTN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준명 기자!

지하철 승무원이 여성 승객들을 불법 촬영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인데 CCTV 화면을 이용했다고요?

[기자]
우선 YTN이 확보한 불법 촬영 영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열차 좌석에 앉아있던 여성이 일어나자 CCTV 화면을 바꿔가며 불법 촬영을 이어갑니다.

여성이 열차에서 내리자 또다시 화면을 바꾸는데요, 그러다 이 여성이 CCTV 화면에 보이지 않자 화가 난 듯 혼잣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김 모 씨 / 지하철 승무원 : XXX 어디 갔어?]

서울교통공사 신정승무사업소 차장 54살 남성 김 모 씨는 지하철 2호선 열차와 승강장에 설치된 CCTV에 실시간으로 나오는 여성 승객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했습니다.

승객 승하차 안전 관리를 위해 열차 내부와 승강장 CCTV를 볼 수 있는 차장의 권한을 악용한 겁니다.

김 씨는 치마를 입거나, 몸에 붙는 옷을 입은 여성들만 노렸습니다.

여성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쫓아 CCTV 화면을 바꿔가며 촬영하는 집요함까지 보였는데,

쫓던 여성이 눈에 보이는 위치에 서 있으면 CCTV 화면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 승무원은 불법 촬영 영상을 SNS에 올리기까지 했다고요?

[기자]
네, 김 씨가 여성 승객 불법 촬영물을 자신의 SNS에 처음 게재한 건 지난해 12월 말부터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가운데 김 씨가 지난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자신의 SNS에 올린 불법 촬영물과 사진은 YTN이 확인한 것만 70개가 넘습니다.

해당 SNS에는 김 씨가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뒤쫓아가며 촬영한 영상도 있었고,

신원 미상 여성의 나체 사진과 노출 사진도 게재돼 있었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김 씨는 자신의 SNS 페이지를 삭제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YTN이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김 씨의 행위를 파악했습니다.


공사는 오늘 오전 김 씨를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한 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심각한 대시민 범죄로 보고 경찰 수사 의뢰 등 최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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