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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92명,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논란 소송

2021.12.03 오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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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집니다.


올해 수능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 92명으로 구성된 소송인단은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이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인단의 법률대리인은 "12월 10일에 있을 정답발표 전 법원의 판단을 위해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다"며 "소송 참여 수험생이 단 하루 모집에 92명이나 모였고 다음 날도 문의가 쇄도했으나 사안이 급박해 인원을 제한해 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 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이의 제기자들은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해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문항 자체가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평가원은 이 문항에 대해 '이상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계훈희 (khh02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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