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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30대 운전자,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2021.12.06 오후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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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도주 치상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고,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경찰에 자진 출석해 긴급체포된 A 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였는데, 지난해 7월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됐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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