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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예비군 간부 선발...일급 최대 15만원으로 180일 소집

2021.12.07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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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예비군법'과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근 예비군은 현행 2박 3일 동원훈련에 더해 일정 기간 예비군 소집과 훈련을 추가하는 제도로 소대장과 중대장 등 주요 직책에 한해 지원자를 선발해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법 개정으로 기존 30일에서 연간 최대 180일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됐으며, 일급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보상비가 지급됩니다.

국방부는 오는 2024년까지 연간 15일 가량 소집훈련을 하는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4천500여 명, 연간 180일을 훈련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600여 명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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