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추징금, 왜 강제 환수 어려울까?

2021.12.22 오전 02:45
AD
대한민국 현대사에 군부독재의 짙은 그늘을 남긴 노태우, 전두환 씨.

특히 전두환 씨는 5·18 유혈진압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사망하면서 미납한 추징금도 9백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추징금은 벌금과 달라서 강제 환수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알쏭달쏭한 추징금과 벌금의 차이,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먼저 '벌금'은 징역처럼 법을 어겼을 때 적용되는 형벌입니다.

법정에서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 것처럼 죄에 대해 내려지는 금전적 형벌인데요.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고요. 형사법을 어겨 내려지는 처벌이라서 전과기록도 남습니다. 큰 벌이죠?

'추징금'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상응하는 돈을 징수하는 건데요.

추징금을 안 내더라도 노역을 시키거나 징역형을 내릴 순 없습니다.

또 본인이 사망하면 세금처럼 상속되는 게 아니어서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두환 씨가 이 경우죠.

자, 추징금과 유사한 '과징금'도 있는데요.

주로 경제적 의무를 위반한 업체 등에 부과되고요.

추징금이 법원에서 결정된다면 과징금은 행정기관에서 내리는 행정상 처벌입니다.

그리고 벌금과 추징금만큼 헷갈리는 것 중 하나, '과태료'와 '범칙금'인데요.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해 금전적 부담을 주는 것으로, 주로 지자체에서 부과하고요.

'범칙금'은 경범죄나,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했을 때 경찰서장이 부과하는데요.

경찰관 단속에 딱 걸려 실제 운전자가 특정될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벌금과 과료, 추징금에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까지.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법과 질서를 지킨다면 이런 것들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새해에는 범죄자들의 미납 추징금을 전액 환수했다, 이런 기분 좋은 소식도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02,08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1,99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