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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부모'...출생신고 없이 아기 버린 30대 부부 구속

2021.12.24 오전 02:18
A 씨, 50일 동안 아기 데려가지 않고 방임
A 씨 부부,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19일 체포
A 씨 부부, 신생아 출생신고 안 해
A 씨 부부, 2년 전에도 아기 버린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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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어난 지 3일 된 아기를 버린 비정한 부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부모는 2년 전에도 아기를 버려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도 하지 않아 아기들이 기본 접종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하얀 배냇저고리를 입은 신생아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난 지 3일 만에 엄마에게 사랑 대신 버림을 받았습니다.

엄마 A 씨는 아이를 산후조리원에 맡긴 뒤 50일 동안 찾아오지도 끝내 데려가지도 않았습니다.

A 씨 부부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피해 8개월 동안 도주하다 지난 19일 붙잡혔습니다.

아이를 버린 이유는 생활고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재호 / 제주 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장 : 단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애들을 양육할 수 없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A 씨 부부는 구속됐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는 여전히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출생 이후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접종도 못하는 등 당연한 권리에서 배제된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산후조리원에 머물던 50일 동안 아이는 조리원 사람들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A 산후조리원 관계자 : 50일 동안 진짜 정이 많이 들었잖아요. (돌봄 기관에) 보내면서 정말 진짜 눈물 날 정도로 마음이 아팠고 안쓰럽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 2019년에 태어난 다른 아이도 출생신고 없이 산후조리원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경찰은 A 씨 부부에 대해 유기와 방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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