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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텀블러에 유해물질 탄 대학원생 벌금 7백만 원

2021.12.25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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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텀블러에 유해물질 탄 대학원생 벌금 7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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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후배의 텀블러에 유해 화학물질을 탄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트레스를 풀고자 동료 텀블러에 유해 물질을 넣은 김 씨의 범행 경위나 동기가 쉽게 이해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하기엔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원생인 김 씨는 재작년 10월 같은 연구실 후배의 텀블러에 유해 물질인 톨루엔을 물과 섞어 넣어 해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알고 마시지 않았는데, 김 씨는 수사기관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톨루엔은 다른 물질을 녹이는 유기용제로 널리 쓰이는데, 사람이 마시면 현기증이나 구토, 정신착란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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