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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원순 성추행 방조·묵인' 서울시 관계자 무혐의 처분

2022.01.03 오후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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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당시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30일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편지 사진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성폭력처벌법상 비밀누설금지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오성규 전 비서실장도 범죄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의 범행을 알고도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오 전 비서실장과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명을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박 전 시장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윤 의원 등 7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실명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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