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멈추라는 법원 결정에 정부가 불복하면서 사건은 다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중단' 재판도 오늘(7일) 열리는데, 각 법원 판단이 언제쯤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멈추라면 든 근거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퍼뜨릴 위험이 크지 않은 데다 감염비율도 접종자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충분치 않다는 건데 방역 당국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법원이 일주일 치 수치만 인용했는데, 접종 여부에 따른 감염률은 누적된 통계를 바탕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방역패스의 기본 취지는 미접종자 보호라며 미접종자의 감염 확률이 접종자의 두 배나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그제) : 과거부터의 변화 추이를 함께 고려하면서 분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목적이 훨씬 크다는 점을 계속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정부가 법원 결정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항고심으로 넘어갔지만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당분간 계속 중단됩니다.
하지만 집행정지는 임시조치 성격이라, 시설 세 곳에 대한 제도 적용을 정식으로 취소할지에 대한 소송 결과가 핵심인데,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제기된 식당과 카페 등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방역패스 적용을 멈출지에 대한 재판은 곧 열립니다.
앞서 학원에 대한 법원 결정은 첫 심문이 열리고 11일 만에 나왔지만, 재판부마다 달라 언제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패스 줄소송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아 생계나 학업에 어려움이 생긴 미접종자 10여 명은 또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소송 참가자 가운데에는 가족의 백신 부작용이나 지병으로 접종하지 않았거나 방역패스로 인해 직장생활이 불가능해진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김수진 / 전국학부모단체연합(사연 대독) : 뇌졸중, 알레르기 등의 지병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으며 혼자 살고 계신 분입니다. 이제 마트도 못 가게 생기셨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방역패스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고3 학생 등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예고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각 재판이 빠르게 진행될 거란 전망도 나오지만,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기 전까진 방역 패스를 둘러싼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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