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숨진 전두환 씨의 '사자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 씨가 지난해 11월 23일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씨는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둔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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