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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신발로 오징어 밟아 편 업체에 과태료 70만 원"

2022.01.10 오후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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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은 건조 오징어를 신발로 밟아 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강구면의 수산물가공업체에 과태료 7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덕군은 또 이 업체가 건조 오징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오징어가 위생 기준에 어긋나는지 관련 기관에 검사를 맡겼습니다.

해당 업체는 2억∼3억 원 정도인 건조 오징어를 창고에 보관한 채 시중에는 유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군 관계자는 "오징어를 강제로 폐기할 수는 없는데 현재 유통 계약이 모두 끊겨 판매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경석 (ks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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