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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법원 특혜 논란...사기 혐의 변호사 선고 공판 비공개

2022.01.15 오전 01:05
사기 혐의 변호사 선고 공판 비공개 진행…특혜 논란
피고인은 검사 출신 현직 변호사
법조계 일부 "재판장이 법 위반한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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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지방법원이 공개해야 하는 선고 공판을 특정 피고인에게만 비공개로 진행해 특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혐의를 받는 현직 변호사입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 피고인에 대해 선고 공판이 열린 건 지난 11일.

피고인은 검사 출신 현직 변호사입니다.

재판장은 판결에 앞서 방청객을 모두 내보내고 선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법에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심리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재판장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처럼 선고 공판을 비공개로 한 건 피고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재판장이 법을 위반한 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수 /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판결의 선고는 어떤 경우든 공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위법한 재판 진행으로 봐서 법관의 의도와 관계없이 소송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고요.]

논란이 일자 법원은 피고인이 현직 변호사여서 다른 피고인과 같이 판결받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봐 재판장이 배려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특혜 시비에 대해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법 앞에 평등을 내세우는 법원이 이번 비공개 선고 공판 특혜 시비에 휘말리면서 앞으로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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