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2팀장 한 모 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5인방'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한 팀장은 지난 2016년 정민용 변호사가 제1공단을 분리하겠다는 보고서에 이재명 당시 시장의 서명을 직접 받아온 경위와 관련해, 해당 결재 문건이 개발사업 1팀에도 전해졌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또 업무가 통상적 절차가 아닌 위에서 찍어누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느껴져 실무진 측에서 반감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2013년 12월에는 유 전 본부장의 사무실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처음 만난 뒤 사업제안서를 검토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한 팀장은 당시 제안서에는 대장동의 체비지를 팔아 1공단 공원 조성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특혜 소지가 많은 데다 성남시의 개발 원안과 어긋나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김문기 전 개발1처장 등 당시 상급자에게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해당 제안서는 실제 추진된 2015년 사업 건과 별개라며 당시에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 말미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한 팀장에게 직접 질문하기도 했는데,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이 성남시 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 환지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시한 적 있느냐며 무소불위의 힘이 있었다면 밀어붙였을 거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황무성 초대 사장에 대한 사퇴압박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신과 황 전 사장 사이에 의견 충돌이나 싸움이 있었다면 직원들에게 이미 소문이 났을 거라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이 수십 명이 된다며 녹취록이나 여러 관계자의 대화가 아닌 객관적인 증거에 대한 변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개발 당시 화천대유 이익에 맞춰 사업을 설계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천8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의 세 번째 공판은 이번 주 금요일 진행됩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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