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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통화녹취' 기자 고발 사건 배당

2022.01.19 오후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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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의 통화를 녹음해 MBC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서울의소리 기자 사건이 선거 전담 부서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18일) 국민의힘이 이 모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공공수사 2부는 선거와 정치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김건희 씨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MBC에 제공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원에 MBC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수사나 사적 대화 등 일부 내용을 제외한 보도는 허가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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