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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이해관계 때문에"...수원지검, 위증사범 54명 적발

2022.01.20 오후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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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위증사범 54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2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11명은 약식기소됐습니다.

위증사범들은 개인적 친분이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피고인을 위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은 옛 애인과 합의한 뒤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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