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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 술집에서 적발된 현직 경찰...처벌 대부분 '솜방망이'

2022.01.22 오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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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경찰이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불법 영업하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찰관들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윤해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테이블 위에 술병과 컵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서울 논현동에서 양주를 파는 술집인데, 영업제한 시간인 밤 9시를 훌쩍 넘겨 새벽까지 몰래 장사하던 이곳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가게 직원 : 경찰이 오자마자 양방향으로 둘러싸고 소방차가 바로 왔거든요. 숨길 수가 없었어요.]

문을 따고 들어온 수사관들은 방역 지침을 어기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던 손님들과 종업원 등 2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이 방에 있던 손님 중엔 현직 경찰도 있었습니다.

적발된 경찰은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30대 신 모 순경.

임용된 지 몇 개월 안 된 실습생이었습니다.

현직 경찰이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가 적발된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이달 초엔 제주도에서 경찰이 지인 7명과 술을 마시며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내부 감사를 받는가 하면,

지난달 인천에선 경찰 간부 두 명이 영업제한 시간이 넘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돼 징계 절차에 넘겨졌습니다.

이처럼 경찰관들의 일탈이 끊이지 않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재작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51명이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됐지만, 대부분 감봉·견책·주의 같은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방역 수칙 위반을 엄히 단속해야 할 경찰이 정작 제 식구의 일탈에는 너그럽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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