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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원 특허 비용 허위 청구' 67억 빼돌린 변리사 징역 5년

2022.01.24 오후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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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원의 특허 출원과 등록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변리사와 전 연구원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리사 A 씨에게 징역 5년을, 전 연구원 직원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6년여 동안 한국기계연구원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B 씨와 함께 특허 관련 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220여 차례에 걸쳐 6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연구원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고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로 인한 피해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 점 등을 살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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