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조정한 뒤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 가운데 일부는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방역패스의 대상 범위를 조정한 이후에 신청인들이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취하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소송 6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었다며 "다른 건들에 대해서도 취하나 각하 등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학원과 독서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등 6종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했습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돼 즉시항고한 것과 관련해서 손 반장은 "일부 침방울 배출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학원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효력을 지속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이 서울시의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집행정지를 한 건에 대해서도 "즉시항고 과정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필요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현재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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