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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중대재해법 적용 범위 확대 개정안 발의

2022.01.25 오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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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중대재해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자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을 적용하고, 기존 법령보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3년 유예하는 조항은 삭제됐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하한은 1년에서 3년으로 높였습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에서 최소 3배로 조정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이나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을 처벌하는 조항도 만들었습니다.

강 의원은 광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붕괴참사는 중대재해 발생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며 당장 법안을 논의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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