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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직장 동료 확진되면 전원 격리? NO"...바뀌는 검사·격리 기준

2022.01.26 오후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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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대응체계가 적용됩니다.


검사와 격리 기준들이 대거 바뀌는데요.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격리 기준입니다.

크게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의할 점은, 2차 접종 뒤 90일이 넘은 사람은 미접종자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확진자의 경우 7일 격리, 미접종자는 여기에 3일 자율 격리가 추가됩니다.

밀접 접촉자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자는 격리를 안 해도 되고, 미접종자는 7일 격리 뒤 격리 해제 직전 추가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밀접'의 기준은 뭘까요?

확진자와 접촉자, 둘 중 하나라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2m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를 한 경우입니다.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장 동료나 가까운 사람이 확진됐다고 하더라도 격리는 안 해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보건소나 병원에서 받았던 PCR 검사도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밀접접촉자와 60세 이상, 역학조사 관련사,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만 바로 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는 신속항원검사부터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 유사 증상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속항원검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가검사 키트를 약국에서 사거나, 선별진료소에서 받아서 스스로 해보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가서 검사를 받는 방법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어디인지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보면 됩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면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다시 받는 게 되고 이후엔 지금처럼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거나 격리를 하는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문제는 자가검사 키트 같은 신속항원검사의 민감도가 90%라는 점인데요.

10명 가운데 1명은 양성인데도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결국 검사자가 스스로 건강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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