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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측 "정당하게 받은 것"...공소사실 부인

2022.01.26 오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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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윤 전 서장 측은 업무수행을 통해 정당하게 받은 금품이었을 뿐 청탁 알선 명목이 아니었다며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 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과 고급승용차를 취득한 혐의도 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 원을 챙긴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는데, 과거 같은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동생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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