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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경영 '4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22.01.28 오후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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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경영 '4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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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등 4당 대선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금지해달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지상파 3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8일) 허 후보가 낸 '4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후보의 지지율이 평균 5%에 미치지 못하고 소속 정당이 원내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정한 방송 토론 참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 횟수와 방송시간이 한정돼,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로 참석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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