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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손해배상 또 기각...유족 "소멸시효 문제 정리해야"

2022.02.09 오전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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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다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민 모 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족 측 대리인은 재판을 마친 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게 판결 이유로 추측된다며 법원의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판결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형식적인 소멸시효만 갖고 보장받을 권리를 배척하는 건 법원으로서 해야 할 소명을 저버린 것이라며 대법원이 신속하게 소멸시효 문제에 대해 정리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 씨 유족은 고인이 지난 1942년 일본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피해를 봤다며 지난 2019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씨 등 4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뒤, 다른 피해자들의 개별 소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원이 사건마다 강제동원 청구권 소멸시효를 다르게 적용하면서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청구권 소멸시효를 이 씨 사건이 파기환송된 2012년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와 확정판결이 난 2018년으로 보는 경우로 나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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