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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대선 오후 6시∼7시 반 투표안' 법사위 통과

2022.02.11 오후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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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 당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방역 당국의 임시 외출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마감 시간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가 교통편의 제공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격리자 등은 방역 당국 허가를 받아 오후 6시 전에도 별도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야는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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