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공매에 넘긴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와 전 비서관 이택수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매각 결정은 집행 당사자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전 씨가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추징금 2,200억여 원을 내지 않자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고, 자택은 51억 3,7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하지만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 별채는 각각 이순자 씨와 전 비서관 이 씨, 며느리 명의로 지분이 나뉘어 있었고 전 씨 가족은 이를 바탕으로 여러 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의 경우 전 씨가 대통령 재임 기간에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며 압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별채의 경우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며 검찰의 압류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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