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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해도 출석 인정

2022.02.28 오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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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코로나19에 관련돼 등교하지 못한 학생은 결석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 같은 등교중지 학생 출결 가이드라인을 안내했습니다.

등교 중지 학생의 경우엔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며, 등교 중지 학생이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할 경우 출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대체 학습을 이수했는지 여부는 출결 처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 중간과 기말고사 등 평가 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결석 처리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합니다.

교육부는 또 다음 달 14일 이후부터는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학생이 백신 접종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등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2일부터 11일까지 2주를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하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집중돼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 학교들의 경우 수업 시간 단축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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