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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노조 '본사 점거 금지' 가처분 취하

2022.03.12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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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본사 점거를 금지해달라며 전국택배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CJ대한통운 측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냈습니다.


택배노조는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19일 만에 해제한 뒤 지난 2일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 연합과의 협상에서 민형사상 고소, 고발이 집행되지 않도록 협조한다는 사항 등에 합의했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서울 장충동 자택 근처 주민들과 CJ제일제당 측이 냈던 자택 인근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도 어제 함께 취하됐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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