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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유예 제도 시행...전용 주차공간 마련

2022.03.22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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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를 막고, 무분별한 견인을 줄이기 위해 반납 제한 구역 설정 등 업계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견인 유예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종합개선 대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업계의 자율적인 견인 노력을 전제로 견인 유예시간 60분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는 업체가 반납 제한 구역으로 설정해 이용자의 킥보드 반납을 막고, 상습 주차 위반자에게 이용 정지와 계정 취소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면 불법 주차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60분간은 견인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또 즉시 견인구역은 보행자와 차량이 분리된 차도와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버스정류소 전면 5m 등 기준도 명확히 했습니다.

서울시는 아울러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점에 올해 중에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약 360곳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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