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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끼임 사망' 충북 중대재해처벌법 첫 입건

2022.03.31 오후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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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입건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전지방 고용노동청은 지난달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북 보은군 A 업체와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충북에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돼 수사를 받는 기업은 A 업체가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오후 7시쯤 충북 보은군 A 업체에서 기계 수리 작업을 하던 70대 근로자가 설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고 치료를 받다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피해 근로자는 하청업체 근로자로, 당시 다른 근로자가 설비를 잘못 조작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청은 원청인 A 업체가 위험 요인 확인 등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청업체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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