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동안 서울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돼 자영업자 등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총 만7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소양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5개 자치구는 방역수칙 위반 만7,076건을 적발해 37억6,0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적발 건수는 자치구별로 최대 200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강남구의 적발 건수가 2년간 4,7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천구는 적발 건수가 25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두고 지자체의 적발과 과태료 부과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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