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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애인 폭행하고 모텔에 나체 감금한 30대 징역 3년

2022.04.06 오후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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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때리고 열흘 넘게 감금한 상태로 전국을 떠돈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중감금치상과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허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3월 여자친구인 30살 A 씨를 폭행한 후 합의와 사죄를 하고 싶다고 불러내 차에 태우고 전남 여수와 강원도 속초, 홍천, 춘천 등 전국 모텔을 떠돌며 A 씨를 가두고 폭행한 혐의입니다.


당뇨 환자였던 A 씨는 끌려다닌 10여 일 동안 약을 먹지 못했고, 모텔에서는 나체로 있다가 모텔 주인의 도움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허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함께 여행을 간 것이라며 감금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엄벌을 탄원했던 A 씨는 재판 직후 "출소 후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고통 속에 이사를 고민하고 숨어지내고 있다"며 재판부가 내린 형량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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