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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장,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 혐의로 고발 당해

2022.04.13 오후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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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노조 대표 등으로 구성된 4개 시민사회단체가 서철모 경기 화성시장을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과 증여세 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고발장에서 서 시장이 자신이 보유한 주택 9채를 모두 처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이 가운데 2채를 아들과 누나에게 넘겨 차명보유와 증여세 포탈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경실련은 서 시장이 충청권 1채와 수도권에 8채 등 모두 9채의 주택을 보유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밝혔고 서 시장은 이에 대해 자신이 살 집 1채를 남기고 모두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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