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분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검찰은 물론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까지 법안 저지에 나서면서 강대강 대치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주요 정국 현안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검찰수사권 분리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조기연]
일단 검찰청법 4조에 검사의 직무와 관련해서 범죄수사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칙에 이에 따라서 수사 전반을 경찰이 승계하는 내용이 부칙에 포함돼 있고요. 구체적으로 절차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같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내용들 중에도 수사권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애초에는 6대 범죄 수사권을 중수청이든 특별수사청이 없는 상황에서는 누구에게 먼저 이양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경찰이 어쨌건 갖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기존에 발의돼 있던 법안 중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별도로 신설하거나 특별수사청을 신설하거나 이렇게 해서 관련된 수사권을 그쪽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법안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발의된 법안은 일단 범죄수사 관련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승계한 후에 이후에 한국형 FBI 같은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법안과 관련해서 이재명 방탄법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입법 목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즉 법을 만들 때는 일단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그런 원칙은 연역적으로 이게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지금 현재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은 그러니까 6대 범죄 이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 이외에는 현재도 수사, 기소가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국민들에 관련된 사건들. 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느냐. 사실은 수사 적체가 심하다는 거죠. 너무 오래 걸리고 사실 다소의 부실수사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위공직자수사처를 만들어서 그걸 또 성공하고 있느냐. 사실 또 별도 기소된 게 한 건밖에 없는 거죠, 자체적으로. 그렇다면 이 부분도 사실 부실 논란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굳이 왜 다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더니 이게 효율적으로 성과가 나더라. 그러면 이렇게 추진해도 돼요. 그런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봤더니 부실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수사권 조정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보완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을 더 가중시키는 이런 내용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추진한다는 것이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죠. 사실 인수위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의 임기가 다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현재 와서 왜 하필 이때 추진하느냐. 3개월 유예기간 뒀다는 그 부분은 그만큼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은 있다가 이 법이 시행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3개월 정도 있다가 이 법을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애당초에는 경찰에 모든 수사권이 다 가게 되면 비대하기 때문에 나눠서 중수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뺏고 보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서민의 피해로 직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대범죄 수사의 피해자는 주로 서민 아니겠어요. 라임 사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왜 이런 공백을 초래하면서까지 굳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느냐. 입법 목적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이 있는 거죠.
[앵커]
2018년, 2019년쯤 해서 곽상도 전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를 분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법안 발의할 때 장제원 의원도 같이 공동발의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바뀐 것 아닙니까?
[윤기찬]
그런데 그때는 11명이 발의를 했는데요. 그때는 시기적으로 보면 공수처를 만들지 말고 그다음에 경찰에 모든 수사권을 주지 말고 검경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갖고 와서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어서 맡기고 그다음에 검찰은 공소 유지만 하자, 이런 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사체계를 이렇게 바꾸자는 안이었는데 이것이 채택이 안 되고 공수처를 만들어서 기소권까지 줬잖아요. 그다음에 경찰에 수사권을 줬다는 말이에요. 그 뒤에 해 보니까 이런 피해가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국회라면 이것을 국민의 피해를 보완하는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상례인데 지금은 오히려 그것을 조금 더 넓히는 이런 결과가 우려되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까지 박탈한다고 하니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추진하냐, 이렇게 계속 국민도 우려를 표하고 정당도 표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 있는 공동비대위원장도 그걸 우려를 표하고. 공동비대위원 중의 여러 명이 표현하고 있어요. 권지웅 의원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소영 의원 얘기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왜 굳이 이것을 원내 정당, 제1정당이 이렇게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검찰 쪽 반발도 심한 상황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거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호중 비대위원장, 헌법 다시 공부하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뭐가 맞는 겁니까?
[조기연]
이게 위헌이라고 하는 12조 3항하고 16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체포 구금에 있어서 영장청구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부분이 검찰의 수사에 대한 명시적 선언 규정이 아니고요. 국민의 기본권 조항입니다.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청구할 때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체포, 구금하라는 조항이지. 검찰이 수사하라는 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헌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이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된다고 해도 위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만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검찰의 수사권이 헌법상 규정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은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윤기찬]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걸 엄밀히 보게 되면 압수수색, 체포 구속이에요. 이럴 때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서 법관이 발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압수수색, 체포 구속은 이게 수사의 한 과정이에요. 예를 들면 압수수색을 왜 합니까? 증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합니다. 체포 구속은 범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강제수사라고 합니다, 강제수사. 강제수사예요. 임의수사에 대비되는 말. 따라서 저 부분은 저렇게 헌법에 되어 있지만 저걸 형사소송법적 교과서 표현대로 하면 강제수사의 일종이에요. 따라서 저건 수사권의 근거조항이고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경찰도 병존적으로 갖고 있는지는 다른 문제로 하더라도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가기 어렵다, 그것은 헌법 위법이다라는 것과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저는 변호사님과 달리 저것은 아마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게 되면 위헌적 판단 받을 가능성이 꽤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기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곽상도 전 의원의 검찰청법 법률 개정법률안도 기본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도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의 얘기는 일부의 수사를 검사가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하게 당시 곽상도 의원의 검찰청법 개정 법률안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검수완박의 원조 법안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당시 그럼 위헌적 법안을 발의하고 거기에 장제원 의원 등이 동의했다는 내용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건데 검찰이 이것에 반발하는 목적으로 위헌적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헌법해석상 위헌이라는 판단은 내려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윤기찬]
그런데 그게 약간 다른 게 저희가 수사라고 하면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범죄 혐의 유무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증거와 범위를 확보하는 거예요. 이게 수사거든요. 그래서 강제수사 말씀드린 거고.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하고 이것과는 다른 것이 수사, 기소 분리의 전제는 뭐냐 하면 보완수사권은 보장을 해요. 이것은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수사, 기소 분리는 논의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경찰이나 기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올린 사건에 대해서 내가 공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검찰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 완전 박탈과 이런 논리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기연]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도 지금 발의된 개정안에서도 영장청구에 대한 검사의 권한은 명백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강제수사의 근거조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헌법도 그렇고 형사소송법도 그렇고 이게 수사 근거조항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해석을 하면서 이게 수사가 헌법상 권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이걸 반대하는 검찰의 논의였을 뿐이지 지금까지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기 이전에 수사, 기소 분리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법학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두 분의 입장처럼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건 윤기찬 부위원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당내에서도 약간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지금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강대강 대치가 국민 피로도 높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비대위 지도부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추진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거고요.
아무래도 새롭게 당에 합류하셔서 민주당이 혁신적인 정당으로 가야 되는 모습을 우선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치적 피로도가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또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뿐이지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는 어떤 명분과 필요성까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기찬]
그런데 제가 하나 참 궁금한 것이 지금 어쨌든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를 만들고 나서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사이에 그 사이에서는 검찰이 6대 범죄 수사권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찰도 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검찰도 더불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사이에 무슨 검찰이 어떤 잘못을 했죠? 어떤 권력남용이 있었나요, 수사 관련해서?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인사권 행사를 현 민주당 출신 분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어떤 검찰의 권한 남용이 있었길래 이걸 뺏어야 되느냐. 이것부터 먼저 설명해서 국민을 납득시켜야지 그런 어떤 검찰의 권한남용 등의 현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할 공익적 필요가 뭐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납득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까지 그게 없다는 거죠.
[조기연]
바뀐 제도가 실행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70년간의 형사사법 체계가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안착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사권을 정상화하는 것을 가지고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라임 사건. 라임 대표 김봉현 관련된 검사들의 접대 의혹 쪼개기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이 피해가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에. 그러니까 그 추상적으로 검사가 수사하지 않으면 국민들 피해가 간다는 것은 추상적인 거고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검찰의 비대한 권력으로 인해서 덮을 사건은 덮고 표적수사해서 사건화한 사건을 하는 폐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형사사법 체계에서 맞고 선진국도 그러한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기찬]
그런데 하나 분명히 하고 나가야 될 것이 우리 헌법에서는 만약에 해당 검사가 문제가 있으면 그 검사를 징계하거나 탄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오수 검찰총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탄핵해라. 내가 잘못했다는 거냐. 그럼 나를 탄핵해라. 그다음에 해당 검사들이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잘못했으면 그 검사를 잡아서 탄핵을 신청해서 탄핵을 해라. 이게 헌법체계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 조직의 일부 구성원이 잘못했다고 해서 조직 전체를 없애거나 조직의 기능 자체를 없애거나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께 도움을 줄까요? 예를 들면 현 정부 하에서 6대 범죄 수사권을 갖고 있었던 검찰 입장에서 보면 수사를 덜 했던 것이지 덜 해서 야당이 뭐라고 했던 거예요. 왜 권력층에 대한 수사를 안 하냐. 더 해서 문제된 거 아니에요, 이건. 그런데 왜 수사권을 뺏습니까? 수사권을 보태줘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현상과 대책이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 목적이 공익이 아니고 다른 정치세력에 대한 사익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조기연 부위원장님 입장 듣고 다음 얘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기찬 부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혹시 반론하실 내용 있습니까?
[조기연]
그러니까 이걸 공익이 아닌 사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익이라는 게 어디 있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 얘기에도 그런 뉘앙스인데요. 마치 민주당을 범죄집단처럼 전제에 놓고 지은 죄가 많으니까 지금 이런 법률 개정안을 내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반대로 해석하면 정치보복을 할 건데 너희들이 지은 죄가 있는 것 같고, 있다면 우리가 죄가 있다고 보고 수사하면 언제든 기소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사, 기소권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대한 검찰 권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 피해가 과연 정치권만은 피해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대범죄, 경제사범 사건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전관예우 문제가 왜 나오겠습니까? 유력한 검찰 권력 간에 서로 변론 과정에서 실제 봐주기 수사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실제 피해자들의 피해는 복원되지 않고 오히려 힘을 가진 검찰과 내부자들만 살아남는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6대 범죄 수사에 대해서 수사를 검찰이 잘했냐. 수사에 대한 건 전통적으로 오래 해 왔기 때문에 잘할 수 있죠. 그런데 경찰이 하면 못하느냐. 그 근거가 있나요?
[윤기찬]
그런데 제가 30초만 말씀드리면 이런 오해를 왜 하냐 하면 지난 정권 초기에 국정농단 사건 할 때는 특수수사 기능을 훨씬 보태줬어요. 그렇게 하다가 조국 사태 이후에는 이게 현 권력층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니까 수사권을 줄이고 인사개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가만히 또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권 교체기 되니까 직전에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편법 동원하죠. 사보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바로 이걸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까지 무력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시기적으로? 쪼개기 국회 하려고 계획하면서. 이런 무리한 편법적인 국회 운영과 숙의 과정을 무시한 이런 절차 때문에 왜 굳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난 1년간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이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서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두 분의 입장차만큼이나 앞으로도 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 차가 첨예하게 맞설 것 같은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을 두고 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로운 검사가 일할 기회를 뺏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의 목소리 차례대로 듣고 오시죠.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심복을 앞세워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으로 공안통치를 자행하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2.16 법무부와 검찰이 야합하면 고위공직자 인사는 검찰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고 모든 부처는 법무부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공화국의 완성입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한동훈 법무장관 내정 이후 민주당은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당당하게 검증하십시오. 검증에서 문제가 있다면 국민께 밝혀 드리면 됩니다.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정권에 의해 핍박받던 의로운 검사의 일할 기회를 뺏는다면 이게 공정 나라입니까.]
[앵커]
국민적 관심만 따졌을 때는 새 정부 내각 인선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카드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윤기찬 부위원장님.
[조기연]
일단 윤석열 당선인 후보 시절에 검찰 개혁 법안을 되돌려놓는 공약 발표 하셨었잖아요.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검찰에 독자적 예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다시 부여하는. 이게 법률개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다시 돌리려는 것으로 봤는데 결국에는 한동훈 검사장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결국에 검찰을 직할하는 데 한동훈을 통해서 구상하는 검찰공화국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도 설마 이렇게 할 줄은 몰랐는데요. 저는 기사 이렇게 뜨는 것 보고 동명이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전혀 예상할 수 있는 인선이었고 이렇게까지 무리한 인사를 하는 데에는 분명히 검찰권을 통해서 향후 국정운영의 중요하게 공포정치,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앵커]
무리한 인사라고 보는 측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조기연]
일단은 한동훈 검사장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무혐의로 결론은 났습니다마는 채널A 사건에 있어서 휴대폰 비밀번호 열지 않았습니다. 수사로서 수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얘기하지만 본인이 만약 수사하는 피의자가 주요 증거, 핵심 증거를 이런 식으로 가린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이라는 인사를 법무행정의 핵심, 더군다나 검찰공화국이 우려되는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다는 것은 야당인 민주당과 협치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것은 한동훈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검사장을 통해서 만들려는 정부와 국정운영 방향을 전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윤기찬 부위원장님, 선수를 양보하셨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윤기찬]
저는 어쨌든 예상 밖의 인사는 맞아요. 저도 놀랐으니까. 다만 이것이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느냐, 이 부분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최선의 인사였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희가 사실 설명하기 굉장히 버거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범위 밖의 인사냐고 하게 되면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그냥 한동훈 지명자가 싫은 거예요. 그 이상 왜 부적합한지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휴대폰 포렌식 말씀 주셨지만 이재명 지사도 지난 2018년도에 휴대폰 포렌식 거부했어요. 비밀번호 협조 안 했어요. 대통령 선거 나왔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법무부 장관 임명하고 검찰총장 임명하는 자리예요.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수사의 방어권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 더욱이 이동재 기자와 공모했다는 혐의이기 때문에 이동재 기자의 휴대폰이 털렸잖아요. 이동재 기자의 휴대폰은 다 포렌식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없으면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는 공모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뭘 더 보려고 자꾸 휴대폰을 포렌식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이동재 기자와 공모했다는 공소장에 기재돼 있다고 하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동훈 지명자의 경우에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뭐가 부적절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줘야 돼요.
지난번에 추미애 전임 장관의 경우에는 당대표 출신이에요. 그럼 민주당의 당대표 출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왔다고 하면 검찰 독립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 수많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박범계 장관의 경우에도 민주당의 다선 의원이 오셔서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 이건 괜찮고 그러면 한동훈 지명자는 대통령과 친한 걸로 추정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안 됩니까?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에 현 문재인 대통령을 임명한 것은 문제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혀 비판하지 않았잖아요. 왜?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는 것 보고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싸잡아서 비판은 가능해도 지금 지명됐다고 해서 대통령과 왜 친하냐. 우리가 당신 싫다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사실은 공적인 반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 인터뷰를 보면 검찰공화국의 완성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말이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한 맞불 전략이라고 민주당은 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조기연]
글쎄요, 이게 지금 검찰수사권 분리 법안 때문에 며칠 사이에 이런 인사가 결정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려가 큰 것인데요. 당초부터 한동훈 검사장을 염두에 두고 사법행정 시스템을, 민주당 표현으로 개악하는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나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지휘권 폐지라든가 독립적 예산권 부여 등등을 보면 검찰의 권한을 오히려 굉장히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 아까 곽상도 의원 법안도 마찬가지고 다른 국민의힘 측 의원들이 낸 법안에서도 검찰 권력 비대화, 그로 인한 폐해, 그로 인한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 이게 법률제안 사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갑자기 이런 그간의 문제의식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냥 싫어서가 아닙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현직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본인이 피의자인 사건 관련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넘어서는 정치적 공격 발언을 계속해 왔습니다. 수사를 방해한 것이죠. 그리고 이건 실제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감찰 방해, 수사 방해가 징계혐의로 인정됐고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사 자체가 적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앵커]
맞불작전이다, 맞불전략이다라고 보는 일각의 의견에 따르면 지금 당장은 민정수석실 역할을 법무부 장관이 할 거다. 아니면 상설특검 발동할 거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사안에 따라서 발동할 수도 있겠죠. 상설특검 하자고 했던 게 특히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먼저 주장을 했던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는 상설특검을 굳이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한동훈 지명자의 경우에는 사실 편향성을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국정농단 사건 때 두 전직 대통령 다 수사를 했죠. 그다음에 조국 장관 때도 수사했어요. 최소한 편향적인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검찰에 대해서 정치권이 편향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검찰의 독립성이 무너진 것이고 따라서 검찰 독립성을 강화하려고 하면 정치권의 간섭을 차단해야 되잖아요. 외풍을 막는 역할을 할 법무부 장관이 필요한 시기예요. 경험적으로 지난 현 정부에서 우리가 그걸 봤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성적 고려에서 임명됐다고 저는 보고 일단 하는 것 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또 문제제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한동훈이라는 이름 석 자만 갖고 이분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석 자만 갖고는 아니기 때문에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날 선 비판을 할 텐데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한동훈 후보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인상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어떻게 보면 보장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조기연]
이제 진정한 검증의 시간이죠. 한동훈 검사장도 마찬가지고 검찰 고위직에 있던 분들은 본인의 부족함이나 하자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거나 한 경험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차 문제, 본인이 임대차 계약, 임차인으로 계약한 계약에서는 시세보다 낮은 계약을 했고 본인이 임대를 준 주택에 대해서는 법이 제한한 한도로서 넘어서서 43%가량 인상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 갱신계약이냐 재계약이냐에 따라서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했느냐의 문제는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마는 국민 정서상 5%로 제한한 임대계약 상한을 넘어서서 5억 이상을 인상했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누가 봐도 임대차보호법을 우회하는 편법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해당 임차인이 충분한 여력이 있고 시세가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수용한 것이라고 하면 또 본인도 그렇게 해명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식의 사례가 일반 임대차에 법무부 장관도 저런 방식의 계약을 하는구나라는 선례가 된다고 하면 임대차 시장에서 약자인 임차인들의 지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도덕성이나 윤리적 검증은 이제부터 검증의 시간으로 될 텐데요. 임대차 문제도 간단히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는 그냥 임차인이 마음을 바꿨다, 원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잖아요.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반론할 부분이 있습니까?
[윤기찬]
저게 문제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 살게, 내 배우자가 들어가 살게라고 속인 뒤에 사실은 갱신계약을 면화하고 나서 사실은 또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건 완전히 법 면탈이죠. 이건 위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들어보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임차인이 나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추가로 다음에 갱신청구를 하면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갱신청구가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 갱신청구권을 내가 하지 않고 지금은 한참 더 올라가기 전이니까 지금 내가 이것 할게. 지금 재계약하고 그다음에 갱신청구권을 요구할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건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만약에 한동훈 측에서 저 부분을 압박했다고 하면 그건 비난받아야죠. 그러나 사적인 원칙 범위 내라고 하면 아직까지 비난 대상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또 인사청문회에서 다양한 사안들을 가지고 송곳검증이 이루어질 테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정국 현안에 대해서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조남인 (minna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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