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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격 12억 이하'로 확대"

2022.04.21 오후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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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이하에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수령액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은 브리핑에서 국민이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고령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현행 '시가 1억5천만 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 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한도의 경우도 총 연금대출한도 5억 원을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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