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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이슈]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민주·정의 빠진 '반쪽 청문회'

2022.04.25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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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파행하고 있습니다. 또 검수완박, 합의했었는데 재논의할 것이냐, 지금 정국이 뜨겁습니다. 오늘 정국 진단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병민 경희대 객원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금 열리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40분 만에 정회됐고 오후에 다시 일단 국민의힘만 모이는 거죠? [김병민] 일단 오후 2시 정도 속개가 가능할 수 있을까 지켜봐야 될 텐데요. 민주당이 여전히 불참을 강행하게 된다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운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중요하지만 청문회가 이틀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결국 한덕수 후보자를 국무총리를 앉힐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의 키는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부결이든 가결이든 안건을 선택하기 위해서 당장 국민들이 다 지켜볼 수 있는 생중계 청문회 과정을 충분하게 지켜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료제출에 대한 불성실 등을 이유로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들이 매우 안타깝다,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과거 바로 얼마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많은 인사들이 청문회를 거치면서 국민의힘이 자료제출 불성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민주당이 해 왔던 똑같은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결국 지금 거대의석을 민주당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청문회 과정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국민들이 보시는 앞에 한덕수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역량이 있는 후보인지 도덕성으로 검증된 후보인지 이 기회들을 다 보이콧으로 물린 일에 대해서 매우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서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용주]
일단 저희도 안타깝죠. 말하자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국민 앞에 인사청문회를 나섬에 있어서 자료제출을 명확하게 하면 좋은데 공직자로 나서면서 본인의 사생활을 주장하면서 자료제출을 정당하게 하지 않는다. 저는 또 성일종 의원께서 예전 저희 정부 때 국무총리의 자료요구를 비교했는데 이제 그런 건 끊어야죠. 보통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논리학에서, 피장파장의 오류라고. 내 잘못 너도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서로 셈셈이야. 서로 잘못한 거 없어, 나한테만 뭐라고 하지 마. 이렇게 되면 정치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그리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정권교체를 했다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사생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그냥 공직자가 아니라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면서 자료제출을 안 한다? 저 같으면 민주당이 이런 부분들은 청문위원으로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측에서 그러면 자료제출을 정말 극도의 사생활을 보호할 만한 것만 빼고 제출하겠다.

통상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꼭 제출이 안 되면 말하자면 보여주는 것으로 대면으로 해서 확인해 주겠다. 이런 절차도 없이 그냥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일단 청문회에 나가서 자세하게 말로 설명하겠다. 그런데 청문회가 말로 끝나는 자리입니까 자료를 제출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쉽기 때문에 향후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새로운 정부의 초대 첫 총리이기 때문에 여야의 협치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주위에서 자료 내지 말고 버텨라 하더라도 자료를 본인이 내서 협치를 이끄는 시작점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자료를 왜 안 내느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김병민]
조금 전에 화면에 자료 요구한 것, 민주당이 제출한 것들의 요구하고 있는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띄워주시면 보면서 함께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상황처럼 1970년 사무관 임관 후 봉급 내역, 한 40년, 50년 전의 자료들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 별세한 후보자의 부친과 모친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비롯해서 80년대, 90년대 출장 기록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를 선택한 데는 역량이 가장 큰 배경이 될 겁니다. 국제정세에 밝고 경제 전문가와 함께 경제 안보를 실현할 수 있는 굉장히 적임자이기는 합니다마는 과거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에서 충분한 인사 검증 과정을 거쳤고 국무총리 등 국가의 요직에서 활동했던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 협치의 가능성을 높게 샀던 점도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료들의 상당 부분들은 사실 민주당 시절 소속으로서 총리를 지낼 때 이미 인사검증이 다 정리가 됐던 내용일 텐데 그런 얘기들까지 다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과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궁금하고 좀 송곳검증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미 공직을 다 지나고 났을 때 로펌 등에 가서 받았던 고액 자문료에 대한 논란 등 이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느 정도 금액들이 적정한지 그리고 여기에 이해충돌의 문제는 없었는지 따져 물을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예들을 선택적으로 짚어가면서 오늘 청문회 자리가 이뤄져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얼마 전에 얘기했던 한동훈 후보자 지명철회 안 하면 한덕수 후보자 인준 없다라고 했던 정치적인 문제로 이 상황을 끌고 가려는 건 아닌지 그런 의구심들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용주]
일단 오래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하다, 오래된 부분들 돌아가신 부친의 부동산 거래내역 그다음에 사무관 임관 후 봉급 내역.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정부 때 인사검증을 했으면 있겠죠. 그거야 거부할 일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아주 윤석열 정부에서 오래된 분을 이렇게 다시 끄집어냈어요.

그러면 그때 살아온 행적들이 또 지금보다 시점이 엄청 오래전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면 되는데 사생활이라고 거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저희도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자체가 미심쩍은 게 하나둘이 아니에요.

첫 번째, 종로에 있는 본인 부친의 집을 매입할 때도 공시지가보다 훨씬 더 절반 가격으로 매입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최근 언론보도에 나왔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자료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소명해서 털어내면 되죠. 별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김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집중적으로 할 부분들은 옛날 부분 자료에 목매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공직을 끝내고 나서 고액 말하자면 자문 로펌에 가서 일을 했잖아요. 과연 그게 기업들의 어떤 어려운 일을 도와주면서 15억에 달하는 돈을 받았는지, 이해충돌은 없는지, 이런 부분이 향후에 총리가 되고 나서 어떤 정상적인 말하자면 객관적인 국정운영의 총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보면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들이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라는 게 갑자기 떠 있는 게 아니라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집중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들이 민주당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돈을 많이 버는 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냥 다시는 공직에 올 생각이 없듯이 사셨으면 이것을 공직자로 다시 돌아올 욕심을 부리시려면 이걸 증명을 하셔야죠. 그냥 말로 때워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말 큰 결단을 한 거예요.

솔직히 인사청문회 야당의 시간입니다. 야당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왜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민주당이 그냥 시간상 청문회만 해놓고 나서 들러리 설 수 없다. 그건 한덕수 총리 후보자나 전체적인 국민의힘도 말하자면 정치적인 예의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병민]
보통 통상 지난 기간 청문회를 지켜보면 항상 청문회 시작 전에는 파행이 이뤄지곤 합니다. 자료제출 요구의 불성실성이라든지 문제를 제기하고 하지만 결국 오후에 속개를 하면서 다시금 국회의원들이 모여 청문회 과정들을 진행을 했고 이를 토대로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 도덕적으로 훌륭한 후보인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떤 준비고 돼 있는지를 검증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자료 제출을 잘 성실하게 모든 것들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얼마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생중계 청문회 과정 속에서 야당이 송곳검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곧 여론이 되고 여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민의 눈높이의 벽을 넘지 못하게 되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상당한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도덕성 문제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렇게 한방에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을 만한 흠결이라고 생각되는 면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여러 여론조사 수치에서 찬성에 대한 수치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정권교체 이후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대한민국 한국 사회에 놓여진 경제적, 외교적, 정치적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물가 문제부터 부동산에 관한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정세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어떤 방식의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지를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묻고 따지는 그런 정무적인 역량을 민주당이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그 기회를 놓치는 있는 상황을 아쉽게 생각하고요. 얼마든지 오후 청문회에서 충분히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해서 묻지 따질 건 물으면서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이 준비돼 있는지도 함께 마련하는 준비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두 분 토론 들으면서 그럼 제가 두 분께 궁금해진 것 한 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과거 자료들이 지금의 것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80년대부터의 봉급 자료라든가 80년대부터의 출장 간 자료. 이런 것은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 건수가 지금 정부의 국무총리들보다 서너 배 많이 요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청문회를 파행시키려고, 원래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서용주]
일단 자료가 많은 건 저희가 의석수 많잖아요. 각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많이 하겠죠. 물리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부친 집이죠. 부친 집을 매입할 때 본인이 말하자면 어떤 돈의 흐름을 가지고 가져왔느냐. 문제가 됐던 게 본인이 통상외교 고위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외국계의 통신회사, 주유회사, 거기 월세를 받아서 그걸 매입하는데 과연 본인의 돈은 얼마나 있었고 그 돈은 또 얼마나 받았고. 그건 본인의 자금에 대한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봉급을 받아왔는지에 대해서 그런 건 아주 기본적 자료입니다. 내면 되고요. 그다음에 출장 자료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지금 이 포인트는 부친 집을 매입할 때 본인이 통상외교 전문가로서 다양한 외국 기업들의 말하자면 투자 유치에 가장 결정권자로 있었는데 그 결정권자로 있었을 때 출장 가셔혹시나 그 외국계 통신회사 관련자를 만났는지 아니면 주요 행사에 참석했는지, 이런 연관성들이 말하자면 인사청문회의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걸 내서 출장 기록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하면 그건 털어내면 되고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은 의혹으로 존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는 옛날 자료는 그렇다치고 최근에 부인이 미술품을 해외에 판매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 그래서 민주당이 결국 불참하는 것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병민]
성실하게 모든 자료들을 다 제출하고 난 다음에 청문회가 진행되면 아주 깔끔하게 모든 일들이 마무리가 될 텐데요. 그동안 사생활의 영역 속에서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일체를 다 내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들도 요구하는 일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자료에서 제출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이 있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얼마든지 국회의원들이 묻고 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새롭게 자료를 다시 한 번 현장에서 요청할 수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거나 국민이 지켜보는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여론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후에 부결을 해서 총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주당에게 역풍이 부는 내용들은 오히려 차단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막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이미 자료들을 제출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일부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런 내용들까지도 청문회 자리는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틀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족한 내용들은 자료를 받아가면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달리 총리 후보자는 국회에서 인준을 하게 되고요. 그걸 통과해야 총리로 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법에 따르면 오늘, 내일까지가 청문요청한 지 20일 시한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청문회가 끝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일 청문회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계획이십니까?

[서용주]
일단은 그거죠. 청문절차가 마무리가 돼서 이건 한 번 더 의결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일정은 일주일 정도 연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현재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심각한 도덕적 오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인사청문회를 연 이유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위원장이었으면 아마 이 청문회는 연기가 됐을 겁니다. 지금 요구를 하는 것도 일정 연기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일정 부분은 20일까지 있다 하더라도 국무총리에 관련해서는 국회가 일정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들은 제가 봐서는 이 청문회가 오늘 제가 봐서는 김 교수님께서는 진행이 될 거라고,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일정 조정이 안 되면 이게 진행이 안 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다시 일주일 정도 연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병민]
이게 지금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 문제뿐만 아니라 이후에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들도 줄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기류들이 계속 변하기 시작되고 있는 게 주말 사이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 처리에 대해서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이 있었고 여야 합의를 했지만 이 내용들이 틀어지는 모습들이 주말 사이에 나타났고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정국 국면에서 여와 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들이 이어지게 되는 상태로 청문회 과정까지 모두 다 연동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이죠. 앞서 한동훈 후보자와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같이 결부지었던 게 결국 민주당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이고요.

청문회라고 하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있는 것이고 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실상 대통령이 인준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난날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잘못들을 똑같이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법과 원칙이 정해져 있는 청문절차들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국민적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길들을 선행할 때 과거로 정치가 퇴행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잣대를 우리가 지금 새 정부에 적용하려면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사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발언을 했더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서용주]
박지현 위원장이 틀린 말을 하신 건 아니죠.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수차례 본인의 사법적 판결에 억울함은 있지만 국민들이 느껴야 될 여러 가지 부담감과 실망감에 대해서 사과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박지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께서 백 번이고 사과를 더 하겠다.

다만 지금 윤석열 새로운 정부에서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기준, 잣대를 나와 똑같은 잣대로 봐달라. 이건 일반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박지현 위원장의 말에 화답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새로운 정부의 18개 부처의 내각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굉장히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호영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요. 김인철 장관 후보자, 여러 분들이 아빠 찬스, 그다음에 또 인연에 있어서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능력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윤석열 당선자의 친동생 같은 최측근인 분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면서 어떤 권력의 집중을 그쪽에 하겠다는 의도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보다는 정치적 영역으로 나머지 새로운 정부를 꾸려나가겠다는 우려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게 국정 운영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런 걱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면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연동해서 어떤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런 부분들은 오해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오후 2시에 속개가 되면 청문회가 단독으로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또 민주당은 그러면 일정을 다시 잡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구를 할 것인지,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검수완박 재논의하고 연동돼 있는 것 아니냐. 결국 그래서 민주당이 더 이 청문회 정국에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상황은 국민의힘은 재논의해야 된다, 특히 선거사범하고 공직자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권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으로 정리가 됐고요. 민주당이 이렇게 한다면 원래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민주당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서용주]
아까 박홍근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윤호준 비대위원장은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의장까지 다 중재안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보여줬잖아요. 합의 끝났다. 이 합의안으로, 서로 미진하지만 민주당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국민의힘도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동시에 합의한 부분들을 그냥 진행하지 못한다면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우리 원안대로 하겠다.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래도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그렇습니다. 정치의 영역에서 보면 통상 여야 원내대표가 정치적 합의를 하고요. 최고위에서 결정을 하면 이런 부분들을 의원총회,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이걸 부결시키는 경우는 봤어도 말하자면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두 분이서 각자 우리 의총을 열어서 거기서 추인을 받아서 합의한 내용을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그걸 부결시키는 건 굉장히 새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새로운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건 새로운 정치가 아니라요. 제대로 정당정치의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모른다는 것이고 또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 금요일날 합의하기 전에 좀 막아서지 이걸 왜 뒤늦게 주말을 지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그 주말 동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통화를 하고 나서 월요일날 갑작스러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국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나라를 또다시 혼란에 빠뜨리는 이런 결정을 하는 것들이 한동훈 전 장관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 것인지 아니면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인지라는 우려까지 듭니다.

[앵커]
의총에서 다 추인하지 않았었느냐.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가 전화하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들을 번복하게 되는 것은 다소 아쉽고 유감인 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이게 최고위원회에서 누군가의 오더를 받고 최고위원회가 내용들을 틀었던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최고위원회가 응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국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의민주주의 속에서 누군가의 대표성을 띠고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자인 국회의원들, 또 국회의원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표성을 띠고 있는 원내대표 간의 합의, 협의들을 거쳤지만 그 발표가 나오고 난 뒤에 많은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견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검찰에 대한 불신 못지 않게 국회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국회 정치권 고위 공직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된다면 이 사람들을 누가 어떻게 통제하게 될 것인가,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여와 야가 같이 함께 이런 일들의 손을 잡은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단순하게 합의가 끝냈다는 일만으로 그냥 일사천리 진행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이 자당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이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 국면이 존재할 겁니다. 여야 간의 합의를 중간에 틀게 되는 순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청문회 국면처럼 민주당의 협조를 청문회 과정에서 어려운 일이 진행될 수 있고 국회에서의 국무총리, 인준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편 등 여러 가지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에 사사건건 발목이 잡힐 수 있더라도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면서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고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 상황을 일사천리 처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자는 것이 아마도 민주주의 교과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일 텐데 4월달에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처리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일부 제동이 걸린 셈이니 저는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여야가 함께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아침 여야 각당에서 나왔던 목소리를 들어보고 두 분 토론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보시죠.

[앵커]
그러니까 이 두 분 말씀이 윤호중 위원장은 원래 원안대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합의안 대로 추진하겠다는 아까 설명하신 대로였고요. 선거 범죄 그다음에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검찰수사권을 박탈한 것이 이해상충이다라는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서용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 국민의힘 쪽 이준석 대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지만 검찰 목소리를 들은 것 같고요. 한동훈 아직 장관도 안 됐지만 벌써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화를 했잖아요.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공직자 부분들,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배제된다? 지금 개정안에는 부패와 경제라는 두 부분이 있잖아요. 부패범위는 법률상 부패범위가 들어가는 게 공직자 뇌물 부분이 있고요.

한 네가지 목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정치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그리고 공직자들의 뇌물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선법 관련된 부분들은 경찰이 수사를 많이 해 왔습니다.

이미 하고 있고 고위공직자도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에서 하고 있어요, 법률상. 그런데 뭐가 달라집니까? 특히나 4대 범죄가 경찰로 가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해서 영장을 보내면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하는 권한은 아직 검찰한테 있습니다.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도 서운하신지 그러잖아요. 보완수사 지켜냈고 직접수사 완전히 폐지된 거 아니니까 시간을 벌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거를... 검찰이 지금 다 그만둔다고 하고 난리를 치니까 지금 국민이 들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검찰이 들고 일어나서 검찰 권력을 지켜주겠다고 국민의힘과 당선인 측과 이준석 대표가 저러는 부분들이 과연 국민의 민생을 신경 쓰는 태도인지, 민생을 신경 쓴다면 국회의장과 여야가 힘들게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 합의안 대로 가고 인사청문회와 민생을 챙기는 데 주력하는 게 훨씬 더 민생을 이야기하는 자세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공선법은 공직자선거법 말씀하시는 거고요. 선거 범죄 이미 경찰에서 다 수사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선거 범죄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울산시장 선거개입에 관한 범죄겠죠. 이런 일들이 과연 경찰 수사만으로 명명백백하게 일들이 다 밝혀질 수 있겠는가 한번 지켜보시면 국민들께서 보시는 판단이 저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범죄 같은 경우는 특히 유력한 정치인들이 연결돼 있는 선거범죄 같은 경우는 이 공선법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채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순 경찰에 관한 수사만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분명하게 밝혀낼 수 있겠는가라는 데 대한 궁금증들을 제시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을 것 같고요. 공직자에 관한 범죄 같은 경우도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다루기 위해서 공수처가 설치됐고 이것을 통해서 검찰개혁이 잘 이뤄진 것이라고 민주당은 이미 국민들께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에 대한 범죄가 얼마나 일망타진됐는지,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충분히 국민들께서 지켜보지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둘러싸 있는 국면 속에서 정치적 쟁점화된 고발사주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 윤석열 당선인을 명확한 증거, 혐의도 없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던 게 공수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만약 검찰에 관한 수사권들을 뺏어가는 일들이 가속화되고 결국 중간에 국민들로부터 피해를 끼치는 되는 거악들에 대한 수사가 중단되거나 뭔가 다른 쪽으로 빠지게 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듭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정도의 심각한 상황을 왜 4월 내에, 일주일 만에 법안들을...아직 법안도 보지 못했는데 성안된 법안을 가지고 일주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것이 상식에 납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 중요한 현안, 중요한 쟁점이니까 김오수 검찰총장 얘기를 잠깐 오늘 발언 듣고 두 분께 한 번씩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앵커] 반론하실 게 있으실 거 있으십니까?
서 대변인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서용주]
참 저는 안타까운 게 검찰이, 대한민국의 수사 권한이 검찰한테 정부 수립하면서 생겨난 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 가지고 있고 70년 동안 이어온다고 해서 그게 그 이후에도 검찰이 가져야 한다? 천부적 권한이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시대적인 상황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 수사와 공소의 분리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그 논의하는 주체가 입법부입니다.

그게 헌법재판소 판시를 통해서 결정을 했던 상황입니다, 공수처 당시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현재 수사와 기소 분리를 쭉 해 오면서 마무리를 짓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두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국민 여러분께피로감을 주고 죄송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속도를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검찰의 조직이 문재인 정부 안에서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2018, 19, 20년 동안 검경수사 분리를 하자고 동의를 해 왔고 추진을 같이 해 왔어요.

심지어 윤석열 당선자도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랬습니다. 수사와 기소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직접수사권 폐지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정권을 잡으니 검찰이 이제는 수사권을 안 줘도 되나, 검찰의 대통령이 오셨으니까.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그 입장을, 우리 3년 동안 했던 입장을 그대로 가져가셔서 새로운 정부에서도 정말로 검찰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간을 가지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고 직접수사를 나누고 경찰, 검찰, 공수처 3개 수사 사법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여러 가지 사법적인 권익에 대해서 앞장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면 저희가 서두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권력을 잡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

[김병민]
김오수 검찰총장이 권력을 잡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용주]
윤석열 당선인이요.

[김병민]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그때 함께 민주당이 주장했던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인사가 바로 법무부 차관을 지낸 김오수 검찰총장입니다. 2019년도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검찰이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을 견제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고 또 검찰과 고위공직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아닌 누군가 새로운 신설 독자 조직으로서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설치가 됐던 점이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런 일들을 담당했던 인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있게 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왜 반대하는가. 권력을 김오수 총장이 쥐어서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이미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넘어가는 시절에 만들어진 법안을 토대로 형사사법 체계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적어도 10년 정도의 시간을 겪어가면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보완해 나가는 절차들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도 아닌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차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친여 성향으로 불렸던 김오수 총장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지금 당선인에 대해서도 과거에 있었던 얘기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에 대한 권력들을 견제하자는 얘기. 그리고 균형을 맞추자는 얘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면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공수처가 강력한 힘과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검찰의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직의 힘을 무력화시키면서 수사권을 뺏게 되면 결국 거기에 대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 정부에서 가장 국민을 피눈물 나게 만들었던 가장 큰 범죄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두 말 할 이유 없이 라임, 옵티머스 등과 같은 경제 사기 사건의 범죄를 꼽겠습니다. 이 일이 결국 거대 권력과 유착되지 않고서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여기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문제들이 이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해서 법안이 정리가 되고 나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귀결될지에 대한 우려를 국민들이 제시하고 그 우려를 국민의힘, 정치권 등이 화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은 무엇일까 언급하셨는데 이준석 대표가 윤 당선인과 뭔가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 보도도 나왔고요.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입장, 의중은 어떤 것입니까?

[김병민]
검수완박에 대한 무리한 추진 얘기가 나왔을 때 당시 인수위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에 헌법정신 수호,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 아마도 분명하게 무리한 법안 추진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근간을 흔들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면 헌법수호를 위해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라고 판단되고요.

다만 지금 여야가 입법부의 시간 속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을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리하게 개입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정쟁의 한복판으로 쏠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앵커]
윤 당선인의 의중에 대해서 서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용주]
헌법수호라고 얘기하는데요. 검찰수호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윤석열 당선자 측, 새로운 정부에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입장을 바꿨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를요. 그것을 그대로 가져갔다면 저희가 이렇게 서두를 필요도 없고 이렇게 여러 가지 피로도를 줄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을 호도하고 이게 무슨 헌법상의 명백한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건 검찰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의 정부기관의 청인 임용직 공무원들이 어떻게 본인들의 주장을 이렇게 과도하게 하면서 이준석 대표라는 분을 흔들면서까지 이렇게 입법을 하는 입법의 시간들을 흔들 수 있는지, 저는 이게 너무나 대한민국이 그동안 검찰의 권한이 정말 뼛속 깊이 사회 전반에, 정치 전반까지 스며들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혁의 필요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반발이 클수록 그 개혁은 성공한 개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이외에 진행되는 상황 계속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자세하게 YTN에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기자간담회,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회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고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임기 끝내시기 전에 정경심 교수를 사면해 달라는 요청을 SNS에 올리셨고 또 오늘 일간 신문들에서는 김경수 지사라든가 이석기 전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사면 가능성도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여당부터 할까요?

[서용주]
일단 제가 봐서는 김 교수님도 똑같은 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사면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은 오롯이 대통령의 고심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만에 하나 이게 현 정부는 제가 봐서는 이미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면권에 대해서는 조금 벗어나 있다면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되실 분께서 판단할 문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병민]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누군가가 얘기하고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 해 왔던 소신 그리고 그동안의 행동들을 지켜보건대 이미 대법원의 결정이 된 지 얼마 안 되는 사건 그리고 충분한 반성이라든지 사회적 합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거래의 성격으로 사면권을 행사하는 일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과거와도 맞지 않는 측면 있어서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에 두 분의 의견이 일치했네요. 오늘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의 토론과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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