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가 있는 남편을 소주병으로 때린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처벌을 원치 않지만, A 씨가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재범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서울 광진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지체장애인인 50대 남편의 얼굴을 할퀸 뒤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리고 허리를 발로 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남편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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