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괴롭힌 고등학교 보조 교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전직 고등학교 보조교사 A 씨가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는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된다면서, A 씨가 범행을 저질러 이를 위반한 것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대 여학생에게 80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번호를 차단당하자 120여 차례 전화하는 등 괴롭힘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었고, 피해 학생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A 씨는 경범죄처벌법상 장난전화 혐의로만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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